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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견실한갈기쥐242
견실한갈기쥐242

이런 경우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근무하는 곳에 엄마랑 어떤 한 분이랑 싸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어머니 뺨을 때려서 뺨에 멍이 지였어요. 이런 경우 제가 대신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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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노동청도 노동청이지만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폭력을 행사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가 폭행한 것은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고발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어머님께서 근무 중 뺨을 맞았다는 것은 엄연히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직장 관계라면 제3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당 상황과 경위, 내용, 목격자 등 자료를 취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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