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근무하는 곳에 엄마랑 어떤 한 분이랑 싸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어머니 뺨을 때려서 뺨에 멍이 지였어요. 이런 경우 제가 대신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노동청도 노동청이지만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폭력을 행사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가 폭행한 것은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고발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어머님께서 근무 중 뺨을 맞았다는 것은 엄연히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직장 관계라면 제3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당 상황과 경위, 내용, 목격자 등 자료를 취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