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환불을 안해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년 7월쯤 내상품:
1)필립플레인 스니커즈 판매가 90만
2)이놈어닛 맨투맨 판매가25만
3)겐조맨투맨 판매가 15만
상대상품
1)루이비통 다미에 클러치 판매가 55만
2)드바스크 팔찌 판매가)23만
이렇게 교환거래를 했습니다.
거래후 설마 하는마음에 물건을 정가품 인증하는데
2020년 8월 24일 '루이비통 다미에 클러치'가 가품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때 가품 소견이 물건이름 없이 가품입니다.라고만 나오는 바람에 상대방이 그게 내 물품인 것을 인정해달라고 한다.
나는 소견비를 지불하면 거기서 가품증명서와 이유까지 다 택배로 보내준다고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먼저 인증해달라 하며 갈등이 있었고 11월까지 우겼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는동안 나는 돈이 급하게 필요했고 상대물품인 드바스크를 팔았다.
그후 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했고 결과는 상대방에게 드바스크 판매가를 지불하면 환불 가능하다고 했다.
난 드바스크 상태을 알았기때문에 판매가를 지불에 대해 고민과 함께 학생신분이라 방학에 자습학원으로 인해 꽤 오래 연락을 하지않았고 2021년 2월이 되었다.
2021년 2월 22일 나는 상대방이 내 이놈어닛 맨투맨을 판매하는것을 보고 친구에게 구매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후 상대방에게 이놈어닛과 드바스크와 비용이 비슷하니
이제 환불 해달라고 했다.
또 루이비통 가품인증 해달라 하길래 그 소견사이트에게 카톡으로 인증을 받고 환불이 되나싶었다.
또 상대방이 이번에 판 이놈어닛은 내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내가 원래 있었던거라고 주장을 했다.
나는 받은 이놈어닛과 내가 찍어놨던 이놈어닛 사진을 비교하다가 텍부분에 똑같은 하자 모양을 발견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럼 제 이놈어닛 텍과 시보리 사진좀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사진 달라는 말을 피하고 말이 안통한다며 연락을 끊었다.
지금 4월달인 지금까지 연락을 보지 않고있다.
상황이 복잡한데 물건을 환불 받거나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법적으로 강제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