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전세계약 계약해지 관련문의 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다세대 주택 임차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허그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보증금 반환된다는 문구와 함께요.
보증 보험 가입이 다음해 사유로 거절될 것 같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감정평가 금액을 통해 주택가격을 평가받고 그 금액 안으로 전세보증금액을 설정한 것인데 감정평가 금액이 전세금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하면 임차인인 제가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 후 입주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에 전세계약 금액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한도 내로 낮추는 방법을 고려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 하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그 때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안내받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금액을 낮추거나,
그것이 불가한 경우 결국 위 특약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 해지권 행사나, 해지에 따른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