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파기 복비(중개보수) 문의

집주인이 공시기자로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능해서

감정평가를 받기로 했는데 감정평가 받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꺼 같아

계약 파기 하려고 하는데 복비 내야될까요?

아래는 특약입니다

1.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2025 년 9월 11일까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위 약정 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2.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3.임대인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및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거나, 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본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 또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계약금은

원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4.임대인은 임차인이 에어컨 설치함에 따른 타공을 할 경우 허락하며,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을시 타공부분을

막아주기로 한다.

5.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신고하거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6.잔금일은 보증보험 및 대출 확인동으로 인해서 변경 할수 있다.

7.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약 3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계약파기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였다가 무효로 하는 점에서,

    중개인이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한 세부적인 사정을 알 수 없었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