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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무조건친해지고싶은토끼
무조건친해지고싶은토끼

친언니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언니가 먼저 욕하고, 제 아기가 발달지연인데 “장애인새끼 쳐 낳은년아”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니새끼들 가만 안두겠다 했더니 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을 보면, 언니가 먼저 질문자님의 아이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파렴치한 발언을 한 상황으로 비상식적, 반인륜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가만 안두겠다'고 했으나 이는 순간적인 발언이었을 뿐으로 실제 그와 같은 행동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해 진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될 사안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은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가족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한 게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으로 고소하여 대응하는 게 어렵다면 본인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에 화가 나서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통해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방어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