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안을 보면, 언니가 먼저 질문자님의 아이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파렴치한 발언을 한 상황으로 비상식적, 반인륜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가만 안두겠다'고 했으나 이는 순간적인 발언이었을 뿐으로 실제 그와 같은 행동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해 진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될 사안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한 게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으로 고소하여 대응하는 게 어렵다면 본인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에 화가 나서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통해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방어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