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광고 배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진과 같은 제 개인 가게의 광고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제 가게와 그리 멀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어떤 사람이 제 배너의 위치를 옮겨놓습니다. 현재는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제 배너를 몇 차례나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안 보이게 옮겨놓았습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 배너를 계속 마음대로 손대서 위치를 옮겨놓고 방향까지 틀어놓아서 너무 불쾌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타인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죄가 적용되겠으며 한편에서는 배너에 대한 손괴행위(효용을 해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치를 옮겨두는 이유나 근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규칙에 따라 이동이나 상가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여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