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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타킨37
새까만타킨3721.03.19

길을 가다가, 가게 간판에 부딪혀,,,머리에 상처가 났느데,,가게 주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나요?

길을 가다가, 가게 간판에 부딪혀,,,머리에 상처가 났느데,,가게 주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나요?

가게 주인은 저의 부주의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가게 간판을 인도에 내 놓아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경우 불법 시설물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가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보통 가게에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처리 여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구청등에 민원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판을 인도에 설치한 경우에 그 설치상의 과실, 하자 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질문자 측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특별히 간판 등에 설치에 있어서 하자 등을 발견하기 어렵고 본인도 부주의 한 점이 있다면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인용되더라도 과실이 상계 되어 일부분만 인용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게 간판을 인도에 내놓은 가게주인의 과실과 질문자님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되어 일정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