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2023년 6월 2일에 퇴사하였으며
2024년 5월 3일 ~ 6월 2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6월 2일부터 18개월 이전을 계산하면
2022년 12월 10일이던데..
2022년 12월 10일 ~ 2023년 6월 2일
2024년 5월 3일 ~ 2024년 6월 2일
을 계산하면
피보험기간이 174일이라
수급 자격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ㅠㅠ
둘다 주5일제 근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2일부터 18개월 이전이면 22년 12월 3일부터가 맞습니다. 이 기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이 2024년 6월 2일이면 18개월이내의180일은 2022년 12월부터 근로한 날과 주휴일을 합쳐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부터 18개월 내에 약 7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