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가 날라왔는데 4만원에 기간내에 납부하면 3만2천원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특정시 과태료 3만원인데 어떤걸 내야하나요?
말그대로 이동식과속카메라에 17km 과속으로 과태료 4만원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특정시 범칙금으로 3만원이며 벌점은 0점인데, 이 경우 기간내에 납부시 그냥 4만원에 20퍼센트 할인된 3만2천원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운전자 특정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식과속카메라의 경우 불특정운전자로 과태료 4만원부과가 맞는것인가요? 어떤것을 납부하는게 저한데 이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