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차이가 궁금해요??

2022. 09. 12. 14:26

10km 과속하여 범치금 3만원 과태료 4만원을 낼 수가 있는데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을려면 어떤거로 납부해야 유리한가 궁금하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부분은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실 부분으로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9. 14. 13: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 벌점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2. 09. 12. 17: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으로, 형법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따라서 과속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지만, 형벌이 아니기에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구류 등의 벌입니다. 범칙금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기에 형벌에 해당합니다. 다만, 죄가 경미하여 형벌 및 형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행위가 성립한 만큼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라면, 벌금 납부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 09. 12. 15: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