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공사 센터 담당자의 말이 맞습니다. 서류상 용도와 상관없이 주거이전비와 이주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례가 있어서 보도자료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민권익위 보도자료(2022.12.1)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고시원에 살고있는 ㄱ씨가 00공사에게 주거이전비를 요구했으나, 00공사에서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한다. 고시원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던 사건입니다.
이에대하여 국민권익위는,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규칙은 ’주거용 건축물‘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있는데, 관련 판례들은 주거용 건축물 판단 기준으로 법규에 따라 작성된 장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결정한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최종적으로 아래와같이 결론지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00공사에 ㄱ씨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보도자료 중간에,
“또한, 실지조사를 통해 ㄱ씨가 고시원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취사‧세탁 등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을 확인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사센터에서 최소한의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낸 이력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나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내역 등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만에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챙겨놓으시는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