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세입자인데요 재개발로인해 등기부등본 떼어봤는데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이렇게되어있는데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원룸살고있는 세입자인데요

원룸살고있는 세입자인데요

재개발로 인해서 확인차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거이전비랑 이사지원비 보상받는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싶어서요..

건축물대장 떼어서보니깐 이렇게나오더라구요

3층거주하고잇구요

5년째세입자로 살고잇습니다

도시공사센터인가 물어보니깐

월세낸이력만잇으면 보상받는거에문제없다고하셧는데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외1 로 되어 있다면 세입자 보상에 문제 없습니다

    월세 낸 이력 + 실제 거주 사실만 증빙 가능하면 주거이전비·이사지원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5년째 거주하셨다면 충분히 증빙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개조한 근생빌라 같은 경우 요건만 갖추었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공사 센터 담당자의 말이 맞습니다. 서류상 용도와 상관없이 주거이전비와 이주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례가 있어서 보도자료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민권익위 보도자료(2022.12.1)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고시원에 살고있는 ㄱ씨가 00공사에게 주거이전비를 요구했으나, 00공사에서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한다. 고시원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던 사건입니다.

    이에대하여 국민권익위는,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규칙은 ’주거용 건축물‘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있는데, 관련 판례들은 주거용 건축물 판단 기준으로 법규에 따라 작성된 장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결정한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최종적으로 아래와같이 결론지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00공사에 ㄱ씨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보도자료 중간에,

    “또한, 실지조사를 통해 ㄱ씨가 고시원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취사‧세탁 등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을 확인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사센터에서 최소한의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낸 이력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나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내역 등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만에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챙겨놓으시는걸 권장드립니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거이전비랑 이사지원비 보상받는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싶어서요..

    ==> 현재 고시원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주거이전비 등 보상대상입니다.

    도시공사센터인가 물어보니깐

    월세낸이력만잇으면 보상받는거에문제없다고하셧는데

    맞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 보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주거용건물에 전입하여 일정기간 거주를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질문의 건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으로 보이는데, 원칙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에 보상제외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과거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는데, 고시원의 경우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준주택으로 볼수 있고, 해당 고시원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거주를 하였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보상 대상이 될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에 따라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를 시작하여 실거주를 한 경우라면 보상대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