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세입자인데요 재개발로인해 등기부등본 떼어봤는데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이렇게되어있는데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원룸살고있는 세입자인데요

재개발로 인해서 확인차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거이전비랑 이사지원비 보상받는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 이 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거주해 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보상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건축물 용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