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짓굳은낙지179
원룸살고있는 세입자인데요
재개발로 인해서 확인차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거이전비랑 이사지원비 보상받는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 이 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거주해 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보상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건축물 용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