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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기묘한용사
매일기묘한용사24.09.25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근무기간은 2024.03.04-2024.09.28입니다.

그런데 2024.03.04부터 2024.06.28까지는 인턴기간이고(4대보험 적용됨), 바로 그 이후부터(7/1) 정규직 수습기간입니다. 그리고 통보는 하루전에 받았습니다.

9/30이 아닌28일이여서 마음에 걸리는데, 혹시 위 조건으로는 해고예고수당 3개월 근무 조건에 만족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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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턴기간 포함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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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역시 근로자에 준해서 일하는 경우로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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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근무를 시작한 24.03.04.를 최초 입사일로 보고 근속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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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단순히 전환만 이루어진것이라면 근로기간은 합산되므로 해고예고수당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게아니고 인턴종료 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새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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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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