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근무기간은 2024.03.04-2024.09.28입니다.
그런데 2024.03.04부터 2024.06.28까지는 인턴기간이고(4대보험 적용됨), 바로 그 이후부터(7/1) 정규직 수습기간입니다. 그리고 통보는 하루전에 받았습니다.
9/30이 아닌28일이여서 마음에 걸리는데, 혹시 위 조건으로는 해고예고수당 3개월 근무 조건에 만족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턴기간 포함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역시 근로자에 준해서 일하는 경우로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근무를 시작한 24.03.04.를 최초 입사일로 보고 근속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단순히 전환만 이루어진것이라면 근로기간은 합산되므로 해고예고수당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게아니고 인턴종료 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새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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