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특한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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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차임료 연체이자는 6% 적용 하나요?

업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상가차임 연체에대한 약정이율이 없으면 상가차임 연체이자율은 상법상 6% 적용하는 게 맞나요?

근거조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임차인측에서 민법상 법정이율 5%를 내겠다고 내용증명이 회신이 오면 그걸 받아들여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라서 6%로 적용하는게 이득일것같아서요.

임차인 측에서도 이 문제를 민법으로 보냐 상법으로 보냐 헷갈려서 5%라고 한것같기도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업무상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연체이자율 명시)이 없다면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규정은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입니다.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6%)으로 한다.)상가 임대차는 보통 상인(임대인/임차인) 간의 상행위로 간주되므로,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아닌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보통 상인(임대인/임차인) 간의 상행위로 간주되므로,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아닌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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