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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거창한동박새195
거창한동박새195

이미 해고당한 이후 업무방해 성립요건

업무불량으로 a를 해고했는데 그당일에 a가 b와 c에게 '너네를 자른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전화를 하였고 그둘은 다음날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b와 c뿐만 아니라 a도 영업방해에 해당되는것이 맞는지 맞다면 증거요소로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영업방해죄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의 사실에서 특별히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부분은 없고, 허위사실 유포의

      점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로 직접적인 업무의 방해가 있었다고 판단되기에는 사안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a 에게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너네를 자른다'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증거는 a가 b와c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