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산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A , B 사업장 2곳을 운영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A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으로 직원이 있으며 , B사업장은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 직원이없는 사업장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해궁금한데요

A의 소득은 보수월액으로 부과되는것까진 이해가 되는데 B사업장에 대한 소득은 어떤식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A는 직장 , B는 지역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 사업장에 직원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A 사업장 소득에 대해 보수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원이 없는 B 사업장은 별개의 지역가입으로 분리되지 않고 질문자님의 직장가입자 자격 하에 귀속되어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B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A는 직장가입의 기준이 되고 B는 보수 외 소득을 합산하는 대상이 되며 지역가입자 자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지위가 우선하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적인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로 부과되고, B 사업장의 사업소득은 별도로 종소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중 부과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가입자 하나의 자격만 유지되며,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다만, B사업장의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