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목마른오리172

목마른오리172

청약저축아이껄로 들어도 상관없나요?

제가 신용이 좋지않고 통장을 가압류 당해서 제이름으로는 청약 만들어도 가압류당할수있다하더라구요

근데 lh전세가 제명의로 했는데 청약을 아이껄로 만들어서 이사를 갈려하는데 아이껄로는 안되나요?

어차피 청약을 6개월에서 몇년넣어야되는건 알거든요

전 국가에서 도움받는 수급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자님이 신용이 안좋아 가압류진행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재산을 자녀명의 통장으로 이전시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의 청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녀가 세대주가 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원하시는 청약 신청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