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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악어41
호화로운악어4121.05.03
주택 구입시 내는 세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아파트를 30평형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세금을 몇%내는가요?

세금 종류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구체적으로 세금을 내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취득시

    아래 표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등기 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ㅇ보유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고지하므로 고지서를 받으시면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라면 무조건 고지가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합니다.

    ㅇ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보유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하시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십만분의 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수, 주택 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다른 주택들의 공시가격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유 단계에서는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실 것이고,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