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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0.27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살까 너무 두렵습니다.

올해 저는 22살 성인이고 작년 10월 경 라인으로 15살(당시 나이)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연락 초반에 저에게 팬티 사진(노출 ×)을 보내 이런거 보내지 말라고 말했었고. 그 친구가 배고프다 아프다 하여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돈을 보내주면서 답장이나 잘해달라고 했고요. 평소 일상 이야기가 대화내용의 대부분 이었습니다. 음란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돈을 보내주면 노래방 간 영상, 셀카등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먼저 영상을 사겠냐고 물어봤고 저는 무슨 영상이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으로 사진5000 짧은 영상 15000 긴 영상20000원이라고 답변이 왔고 저는 그냥 용돈이 필요한가보다 생각하고 짧은 영상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영상일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상이 왔는데 그친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여성이 상반신을 탈의 하는 영상이었습니다.팬티를 내리려고 할때 영상이 끝났습니다. 속옷은 다 입고있었습니다.

중요부위 노출은 없었고,등장하는 사람이 어려보이긴 했습니다. 그때 당황해서 지금찍은거냐 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뒤로 답장이 없길래 남인것 같은데 이런걸로 사기치고 다니면 안된다. 이런짓 하지말고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친구가 뒷영상이 궁금하면 15000원 더 보내 달라고 해서 저는 안궁금하다고 했고요.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영상을 삭제하고 그냥 그 방을 나갔다가 시간이 지나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영상 제발 보내지 말라고 부탁하고 연락을 하다가 어느순간 그냥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바뀌서 가진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친구가 잡혔는데 그친구도 채팅 기록이 없다면 저는 계좌 기록만으로 그대로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사는건가요? 너무 두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 진행시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경우만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