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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많은잡생각대왕멍뭉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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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법원 박살낸 폭도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말도안되는 일이 있어났는데요. 이번에 법원을 박살낸 폭동 가담자들한테 형량이 얼마정도 주어질까요? 그냥 훈방조치를 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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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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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고 엄정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훈방조치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훈방조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법익 침해이고, 수사기관 역시 구속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소요가 각 문제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되어 징역 3년 이상을 법정형으로 하게 됩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