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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

퇴사하고 나서 회사에서 만든걸로 사업할 수 있나요?

IT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회사에서 퇴사하고 그 회사에서 하던걸로 창업을 할 수 있나 해서요.

그 회사에서는 그걸로 수익을 내지 않고 있고, 서비스를 내릴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그걸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깐 제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거 같아서 그걸로 비슷하게 IT 서비스를 만들까 하는데 법률적으로 위험한가요?
그 회사가 아직은 아닌데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IT 회사의 작업물 등은 회사의 소유물인 점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든 것이라면 회사의 자산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분쟁가능성일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그것을 만든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의 직원이 만든 지적재산물의 저작권자는 직원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설비와 경비를 들여서 만들어진 경우 이러한 경우 개인에게 저작권을 주면

      회사가 직원을 고용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법, 취업규칙등에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중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회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석새님이 명시적으로 회사에게 당해 아이템의 지적재산권을 양도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법상, 영업비밀탈취 또는 저작권침해로 귀결됩니다.

      만약 회사가 망해서 청산된다고 하더라도 특허나 디자인권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회사에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나 서비스들은 해당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밀유지동의서 등을 작성한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