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시 애완동물 냄새로 인한 보증금공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세입자 전세만기라 짐을 다 빼고 같이 집상태 확인하는데 개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네요. 계약서상 특약에는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훼손,냄새 등)은 원상복구하고 퇴거시 애완동물 청소 해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소는 커녕 온 집안에 개냄새가 베어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상 미이행에 대한부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는데 원상복구라는 포괄적인 문구안에서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일단 애완동물 특수 청소비용과 집안 전체에 베인 개냄새로 인한 전체 도배교체, 그리고 동물 분변및 소변으로 인한 강마루 오염으로 강마루 교체를 청구하였는데 법적 분쟁 시 법에서 다 인용 가능한 것들인가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건 당연히 알고 있고 그래서 미리 말씀 드리지만 저는 관련 전문가들(청소업체 및 도배 업체)께 부풀림 없이 “정확한” 견적을 받고 실제 원상복구에 필요한 부부만 공제 할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견적을 받으신 범위 안에서는 전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를 통해 견적을 받으시고 실제 비용을 지출하신다면 그 금액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