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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박한오징어105

신박한오징어105

법원 등기가 온다는 연락 무슨 내용일까요..?

최근에 죄 짓고 산게 없는데 갑자기 내일 오후 법원 등기가 온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는데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내일까지 멘탈이 나가있을 것 같은데

법원 등기면 제가 고소당하거나 그런 내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 등기는 보통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거나 기타 민사적인 문제 또는 증인출석과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일단 등기를 확인하신 후 그 내용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등기를 확인해보지 않으면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원등기면 통상 민사소송 등의 소송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법원등기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연락옵니다.

    어떤 종류의 민사소송인지는 기재된 내용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그러한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본인이 연락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당장 수령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특정 어플을 다운로드하게 하거나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