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등기가 온다는 연락 무슨 내용일까요..?

최근에 죄 짓고 산게 없는데 갑자기 내일 오후 법원 등기가 온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는데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내일까지 멘탈이 나가있을 것 같은데

법원 등기면 제가 고소당하거나 그런 내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 등기는 보통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거나 기타 민사적인 문제 또는 증인출석과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일단 등기를 확인하신 후 그 내용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등기를 확인해보지 않으면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원등기면 통상 민사소송 등의 소송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법원등기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연락옵니다.

    어떤 종류의 민사소송인지는 기재된 내용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그러한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본인이 연락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당장 수령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특정 어플을 다운로드하게 하거나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