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주택 집수리시 사고에대비하여 산재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집을 동네 목수아저씨에게 수리를 부탁하려합니다.
목수는 이삼일 정도 작업을 해야한다 하고 재료포함해서 약 750만원 정도에 할수있다하는데.
혹시나 공사 도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입안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발주자와 원수급자의 경우에는 원수급자가 사업주로서 책임을 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발주자가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상 산재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사금액 등의 규모와 무관하게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시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건축주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
집 수리를 목수분께 맡기는 경우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 가입을 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귀책사유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보험 미가입시 산재를 당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2조는 가구주 등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영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자영건설업으로 보아 해당 공사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목수분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해당 목수분의 산재를 걱정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걱정이 되시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해당 목수분의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목수아저씨분에게 산재를 가입해주실 수는 없습니다.
산재의 경우 해당 목수분께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목수분께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지라도 질문자님께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귀책이 없다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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