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되나요?

랜챗에서 만났는데

대뜸 저희 부모를 죽이겠다고 하길래

상대방의 성기를 먹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면서

자기가 이 방법으로 3명이나 보냈다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를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욕설을 하다가 위 표현을 한 점에서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