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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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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뽀얀키위111
뽀얀키위111

이런 경우는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죄목이 있을까요?

게임을 하던중 안좋은 상황이 되어 상대방이 저의 어머니를 토막낸다, 저의 집 주소에 조선족 보낸다,(저)는 애미 토막낸 고아, 애미 찌르러 간다 등의 위협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실명과 지역, 전화번호를 적어 욕설을 멈추라고 했습이다. 따로 3차례에 걸쳐 하지말라고 경고를 했구요.

스크린샷도 찍어놨고 다른 2분들도 같이 맞아 맞아 하듯이 가담했는데 이런경우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저는 욕설 채팅 스크린샷, 제가 경고한 채팅기록을 갖고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아이디가 예전 어릴때 어머님 계정으로 만든거라 아무리 저의 특정성을 모였다고 해도 명의가 다르면 고소가 성립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해당 아이디(닉네임)를 사용하신것이라면 명의가 다르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어느정도 개인을 특정할 정보도 노출이 된 상태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명의가 누구것인지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기재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