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창백한돌고래65
창백한돌고래6521.12.29

게임 상 욕설에 대해 모욕죄와 통매음 중 어떤 게 좋을까요?


게임 아이디가 제 본명이며, 추가로 제 본명이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명임을 밝히고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채팅 스크린샷 보유 중)

욕설은 저 이외에 3명이 채팅을 통해 확인했으며,

욕설의 경우
1. 저의 본명을 말하며, 자살하라고 한 욕설
(스크린샷 보유 중)
2. 저의 어머니가 피임을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났으며,(제 이름을 포함)
자신이 저희 어머니와 성관계를 했다면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났을 거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스크린샷 보유 중)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고소 하려면 해보라고 오히려 비웃었는데요..
모욕죄나 통매음 어느것이 성립할 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본명인 것만으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 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성 성관계를 언급한 부분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 부분의 경우, 질문자님의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한 이름만 적시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