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는데 될까요?
옾챗에서 만났고
상대방이 저희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하길래
자꾸 그러면 네 성기를 따먹어버린다고 상대방한테 보냈더니
갑자기 통매음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
일단 앱은 바로 탈퇴하고 지웠는데
먼저 패드립 해놓고
이게 고소가 되나요?
둘 다 남자인 상황인데
통매음 요건엔 자신이나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요
그럼 제가 게이가 아니란걸 증명 이라도 해야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관이 증명해야 하는 것인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지 않겠으며 통매음은 적용될 수 없겠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협박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