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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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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범죄시 장소가 달라지는경우 현행범체포여부

현행범체포요건이 여러가지가 있는데..그중 장소적접착성이란게있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의경우 어떤범죄를 저지른경우 A란역을 정차하거나 통과중일때 범죄를 하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몇정거장 지나서야 도착할텐데요..

이럴경우 장소가 이동한상태로 범행장소랑 일치하지않는데 현행범체포가 되나요? 다른요건은 다부합하다는 가정하에요~~

장소의공간을 외부장소가 아닌 전철안인 내부적인공간으로

한정하여 현행범체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범 체포 요건 중 하나인 장소적 접착성은,

      범행 장소와 체포 장소와의 접착성을 고려하고, 지하철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다른 정거장에서 체포하였다면, 노선을 이동하는 지하철의 특성이나 아직 범행장소 내에 있다는 점에서 접착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