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동형범죄시 장소가 달라지는경우 현행범체포여부
현행범체포요건이 여러가지가 있는데..그중 장소적접착성이란게있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의경우 어떤범죄를 저지른경우 A란역을 정차하거나 통과중일때 범죄를 하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몇정거장 지나서야 도착할텐데요..
이럴경우 장소가 이동한상태로 범행장소랑 일치하지않는데 현행범체포가 되나요? 다른요건은 다부합하다는 가정하에요~~
장소의공간을 외부장소가 아닌 전철안인 내부적인공간으로
한정하여 현행범체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행범 체포 요건 중 하나인 장소적 접착성은,
범행 장소와 체포 장소와의 접착성을 고려하고, 지하철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다른 정거장에서 체포하였다면, 노선을 이동하는 지하철의 특성이나 아직 범행장소 내에 있다는 점에서 접착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