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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시 추계신고(기준)으로 해야하는지

a라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간편의 단순입니다. 그래서 간편장부신고방법으로 신고를 할건데 a사업장 수입 외의 원천징수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이것도 간편의 단순율인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간편신고, 간편장부로 바로 신고해줘도 될까요?

추계신고서)(기준)은 간편장부이면서 기준경비율일 경우에 작성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추계는 (단순,경비율신고) 간편은 장부라서 추계와는 다른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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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추계 단순경비율 대상자 이시더라도

    간편장부로 실제 소득과 비용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대부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단순으로 신고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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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시려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관계없이 장부 작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시려면 단순 또는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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