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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느긋한캥거루134
느긋한캥거루134

재정신청사건 관련 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작년 9월에 중고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저가 판매자측의 이름,번호를 일부 가리고 올렸습니다.(2차 피해를 막기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억울했는지 저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2월쯤에 결과가 증거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항고를 하였고 이번 8월에 항고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인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재정신청사건접수 통지서가 왔습니다.

찾아보니 이거는 검사?쪽이 아닌 법원에서 확인해서 판결을 내리는거라는데 판결이 크게 달라질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름, 번호를 일부 가리고 올린 정도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없습니다.

      이미 경찰, 검찰을 거쳐 무혐의가 된 상황이므로 재정신청을 한다고 해도 달라질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확률은 통계랑 1%가 채 안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