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관련해서 이것도 상대방의 전략일까요 ?

배우자가, 아이들을 대리고 나갔고,

그후에 이혼소송이 제기가 됬는데

딱히 이혼사유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장하고있는 에피소드 에 대한 증거도 저랑 관련이 없거니와

전부다 6년도 지난 사건들입니다.

지금 7개월째 아이들을 못만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이들 만나게 하는것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네요 ..

(지방이라 그런지, 판사들이 썩 ...)

이혼이 기각 될것같으니까, 일부로 저를 힘들게 해서 이혼에 동의하게 하려는 전략일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유리한 주장이라 보이지도 않기에 전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귀책이 있다거나 혹은 양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귀책이 없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상대방과 분쟁 자체를 만들어 두지 않아야 하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실무상 유책주의가 원칙이나 파탄주의가 가미되고 있음).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는 면접 교섭에 관한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 배우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뒤 이혼소송을 냈고, 7개월째 아이들을 못 만나고 계신 상황이군요. 상대 의도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지금은 전략을 따지기보다 면접교섭권(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부터 확보하시는 게 급합니다. 이 권리는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인정되니, 소송 중이라도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재판 중 임시로 만남을 정해달라는 신청)을 내시는 게 우선입니다.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엔 집행력이 없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진 못하니, 재판부에 면접 이행을 꾸준히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이혼사유가 없다는 것인바, 기각이 되지 않도록 동의케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장이나 관련 증거자료를 살펴보지 않고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본인이 기각이 명확하다고 판단이 되고 자녀분들을 만나고 싶은 상황이라면, 면접 교섭에 대한 사전 처분을 요청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