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도 안개가 심할 때에는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 19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7. 9., 2020. 12. 31., 2021. 12. 31.>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따라서 비록 안개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