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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전세권 1순위인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 문제로 걱정이 있어 상황을 정리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이 집은 신탁등기 상태였는데, 임대인(법인)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신탁을 해지했고, 그 후 2022년 2월 4일에 전세권 1순위 설정과 잔금 입금을 완료했습니다.

근저당도 말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022년 2월 4일부터 2024년 2월 3일까지였는데, 만기 당시 서로 갱신 거절 의사를 따로 말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연장된 상태(2026년 2월 3일 만기)**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입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 신청 시기를 놓쳐 가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11월 5일에 저는 만기 90일 전에 맞춰 퇴거 의사를 오피스텔 관리인과 담당 부동산을 통해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5일에 임대인 회사 담당자와 직접 통화했는데,

제가 퇴거 의사를 전달한 것은 확실히 확인했고,

회사 재정상 좀 어렵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이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부동산에도 다시 연락하니 회사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했고,

12월 9일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회사 재무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세권은 1순위로 설정되어 있지만, 임대인이 법인이고 재정상태가 악화됐다고 하니 불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글을 봤을때 전세사기로 보이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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