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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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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진행중인 법원경매를 중지시킬 방법이 있나요?

* 현재 상황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총 11억원으로 판결확정

2) A부동산에 11억, B부동산에 3억을 청구채권으로 경매절차 진행중

3) 몇 달 후면 B부동산은 매각공고돼서 경매사이트에 올라갈 예정

* 질문

1.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파산신청은 말고요.> B부동산의 경매를 중지시킬 방법이 (공탁을 하든지) 있을까요?

2.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3. 만일 채무자의 공탁으로 경매가 중지될 수 있다면 공탁액은 매각예정금액, (B부동산에 대한) 청구채권금액인 3억원, 채권자에 대한 채무총액 11억원 중 무엇일까요?

4. 만일 3의 방법으로 경매가 중지된다면 채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경매를 속행시킬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제외하면 채무자가 단독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를 중지시키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집행권 행사이므로,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나 일부 조치만으로 중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 수단은 존재합니다.

    • 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경매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려면 집행권원 자체의 효력에 중대한 변동이 있거나, 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권 전부에 대한 만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부동산에 대응하는 일부 채권만을 문제 삼아서는 경매 정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은 채권 전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공탁을 통한 중지 가능성
      채무자의 공탁으로 경매가 정지되려면 집행채권 전부와 집행비용,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범위가 현실적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정 부동산의 예상 매각가액이나 그 부동산에 대응하는 일부 청구액만으로는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공탁으로 특정 목적물 경매만을 분리해 막는 구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채권자의 대응 및 유의사항
      설령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는 공탁금 출급을 통해 집행 목적을 달성하거나, 다른 목적물에 대한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높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