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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차분한호저163
차분한호저163

뺑소니범인을 잡지못했을때 피해보상 어떻게되나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군가 차를 긁고 도망갔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사각지대라 볼수없고 본인들은 책임이 없으니 블랙박스를 직접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여쭤보고싶은건 뺑소니범인을 잡지못했을때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입주자대표회에서 보상해야할 책임이 없는지 입니다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가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타인이 가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 배상의무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사각지대여서 범인을 찾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아파트의 관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은 인명 피해는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당사자에 대해서 사고 후 미조치 책임 등을 물어 볼 수 있는 사안인 바, 아파트 주차장의 관리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중 대물 뺑소니 사고의 경우 상대방을 찾아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경우 CCTV 사각 지대라는 것 만으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뺑소니 범을 잡지 못할 경우 직접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하자나 관리업체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뺑소니 차량의 과실이기 때문에 관리 업체의 관리상 과실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