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홍보용 물티슈 나눠주는알바할때 근로계약서 써야하나요~?

배포 알바 할 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학교앞 배포알바 1일 1시간만 해보고 일을 할지 못할지 모르는 경우 1시간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하고요. 고용주가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일용직은 고용보험을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시간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업무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 모두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고용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단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하루만 근무할 것이라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단시간만 일하는 일용직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하여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경우 "잠깐인데 뭐 어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단 10분만 일을 시키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일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인 '체험' 형태의 1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1시간에 대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시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작성해야 합니다

    단, 4대보험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는 가입 대상이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주15시간 미만인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