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도중 취업했는데 취업 전 일급 지급받는법

실업급여 받다가 3차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했는데요

제가 원래 9월 4일이 3차 실업인정일이었는데, 그 전에 8월 24일에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약 2주 정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9월 4일에는 이미 취업한 상태라 3차 실업급여 신청을 못 했는데, 인터넷 고용센터에서는 지금 취업한 상태라 신청 자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 받다가 중간에 취업하면 취업하기 전날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8월 23일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3차 실업급여 신청은 안됐는데 제가 뭘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취업신고는 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우 있으셨던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 취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는 취업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참고로 취업 사실을 신고한 후 해당 회차의 실업인정일로부터 보통 1~5

    영업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한 날 전까지 구직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취업하기 전 날인 8.23.까지 일할계산된 금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 접속하셔서 취업사실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취업신고를 한 경우라면 그날 이전까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것이기에 아직 이후 날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전 일까지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