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업적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평가 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하는 게 합법적인가요 ?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의 직장은 업적을 점수화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고의로 나쁘게 점수를 줘서 나쁜 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기에 이의신청을 하고 평가 점수를 저에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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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해진 바가 없는 한, 업적평가결과를 공개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평가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업적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평가 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하는 게 위법이 아니고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가 아니라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가점수의 책정이나 공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점수의 공개는 사업장과 협의해야 하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