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에서 손금 불산입 항목이 발생시 불이익이나 법적인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회계에서 손금 불산입 항목 지출시
장부상에는 지출로 표시되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비용처리를 못해 법인세가 늘어나는것 외에
다른 불이익이나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업무 무관 비용, 벌금 과태료 등 지출시..)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세무사 사무소 등을
통해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 데, 법인 세무조정에 따른 법인세
추징 등이 발생시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결과에 따라 귀속자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 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소득, 유보 등으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세금 부담을 하고 인정상여, 인정배당, 인정기타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를 한 경우 법인에게는 이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인정상여, 인정배당, 인정기타소득으로 귀속된 개인 등은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손금불산입항목을 회계처리한다 하여 불이익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예외 조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표에게 업무 무관하게 금전이 갔다던지, 하는 가지급금 형태의 회계처리가 될수도 있지만
업무 무관비용에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과태료가 나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업무무관비용은 애초에 접대비나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되며, 이를 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였을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금불산입이 되면 법인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 법인세만 더 납부하는 불이익 이외에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용이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불이익은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법인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손금불산입과 더불어 소득처분을 통해 해당 비용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계산하게 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벌금 과태료와 같은 비용은 손금불산입으로만 불이익이 한정됩니다.
만약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과 더불어 관련 매입세액공제 부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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