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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거위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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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예정자의 잔여연차 사용을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 입장)

5월 31일 퇴사예정인데, 잔여연차 16개를 사용하여 5월 15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겠다는 상황입니다.

퇴사자의 후임 근로자 채용이 지연되어 5월 13일 출근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되면 업무의 인수인계 시간이 2일뿐으로 사실상의 업무인수인계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업무로스 등 경영상의 문제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취업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전 부서장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연차휴가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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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의 내용과 관계없이, 사업 운영의 불가피한 차질이 있지 않은 이상 연차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 설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위하여 출근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거절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적절히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예정자에게 연차가 남아 있다면 사용 거부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실상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