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늦게 받는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 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몇일 정도 전세보증금을 늦게 받는다면 그에 대한 이자를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에게 연체 이자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늦게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받기는 하겠지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채권도 엄연히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로서 임대인이 그 채무변제를 지체할 경우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법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인도로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보증금 지연이자 5%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되면 12%의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율의 금원을 지연이자로 청구가능합니다.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해당 목적물을 반환한 후라면 전세보증금을 지연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인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적물을 반환했다면 지연이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경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인 해결 방법을 통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