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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마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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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늦게 받는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 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몇일 정도 전세보증금을 늦게 받는다면 그에 대한 이자를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에게 연체 이자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늦게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받기는 하겠지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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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채권도 엄연히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로서 임대인이 그 채무변제를 지체할 경우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법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인도로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보증금 지연이자 5%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되면 12%의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율의 금원을 지연이자로 청구가능합니다.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해당 목적물을 반환한 후라면 전세보증금을 지연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인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적물을 반환했다면 지연이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경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인 해결 방법을 통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