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트카를 빌렸고, 흡연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렌트카를 대여했습니다. 계약서상 실내에서 흡연 또는 냄새 또는 내부훼손시 50만원 청구라는 내용에 서명을 하였고, 경황이 없어 인지를 못 하여 담배 3대를 피웠고, 렌트카 측에서는
금연 차이므로 보증금 30만원에 20만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청구에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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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흡연에 대하여 청소비용 등 발생할 수 있는 점 고려하면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나 위와 같은 비용이 청소비용으로는 과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다투어볼 여지는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위약금의 과다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위 계약서의 현저한 불공정등을 들어 민사로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