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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빛나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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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직원 식비처리 궁금합니다아아

음식점 파트타임 알바생 3명 있구요

단시간 근무라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알바생들한테 지출한 식비

나중에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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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이나 일용직으로 신고르 하셨다면

    식비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식대는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