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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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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2020. 11. 15.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 11. 30.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0. 12. 31.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2022. 12월 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2023. 1. 3. 위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시세차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때에는 보유만 하였을 뿐, 전입신고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당시에 무주택자였으며 위 아파트를 매수하고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파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이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아파트 수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게약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11.15 당시, 무주택세대로서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율만큼만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