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 수급 질문
작년 11월 말일에 3년 일한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고 12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계약직으로 친척 이모 가게에서 근무했고 계약이 끝났으나 계약서상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로 실업급여 타기가 좀 애매해서 이모네에서 일한 계약직맑 말고 추후 다른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을 할 경우 그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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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므로 말씀하신 상황이면 요건에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회사가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별로 이직확인서 처리하고 18개월 내 신청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뒤면 비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한다거나, 정규직 채용을 거절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