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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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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 수급 질문

작년 11월 말일에 3년 일한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고 12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계약직으로 친척 이모 가게에서 근무했고 계약이 끝났으나 계약서상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로 실업급여 타기가 좀 애매해서 이모네에서 일한 계약직맑 말고 추후 다른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을 할 경우 그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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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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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므로 말씀하신 상황이면 요건에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회사가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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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별로 이직확인서 처리하고 18개월 내 신청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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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뒤면 비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한다거나, 정규직 채용을 거절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