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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파랑새42

정중한파랑새42

계정거래 시세사기라는데 이게사기인가요?

제가 어떤 계정을 40에 판매하려고 했는데 안면식이 있는 사람이라 30에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호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가 가격을 10 낮춰서 판매한 거니 제가 더 호구라고 했죠 그렇게 거래가 끝났는데 갑자기 저보고 시세를 사기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30에 판매한 계정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20정도의 계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봤더니 계정 아이템을 몇 개 분해한 상태였고요 그럼 당연히 계정 시세가 낮아진다니까 갑자기 시세측정 해보고 30밑이면 시세사기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환불 안 해주면 사기 신고하고 더치트에 사기로 등록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시세를 고지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시세와 다르게 판매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정에 대하여, 가치를 좌우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기망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비싸게 팔았다고 사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