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21. 12. 08. 15:36

1. 항소심 성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피해자 측인데요 항소심에서도 진정서를 내도 돼나요?

낸다면 어느 시점에 내는게 좋은가요?

아직 항소심 첫번째 공판 날짜만 잡힌 상태입니다.

2. 현재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된 편지가 계속 오는데요

게다가 자필로 적은 저희집 주소로 오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저희집 주소를 알게된것이

기분이 안좋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 검사님 어느쪽으로 보내는게 좋은가요?

시정상황에 대해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바로 보내십시오.

합의를 진행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엄벌 탄원서 형식으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시면서,

자꾸 가해자가 사적으로 연락 오신다고 너무 무섭고 안왔으면 좋겠다고

재판장님께 부탁드리는 내용으로 기재해서 보내십시오.

2021. 12. 10. 11: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진정서는 언제든 제출가능하며, 재판부나 검사 어느쪽으로도 보내셔도 됩니다만 보통은 재판부로 보내게 됩니다.

    2021. 12. 10. 02: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항소심에서도 내도 되며, 항소심 변론종결전까지 언제내도 무방합니다.

      2. 검사님에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2021. 12. 08. 15: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