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부에 의견서 진정서 보낼 때 문의 드립니다?
형사 항소심 첫 공판을 바로 앞두고 있는 피해자측인데 의견서나 진정서를 제출할 때 공판 당일 날 재판장에서 직접 전달할 수 있나요?검사분과 재판부에 각각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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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항소심 공판 당일에도 재판 시작 전 법정에서 서기에게 의견서나 진정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는 복사본을 따로 전달하거나 서기를 통해 전달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의견서가 아니고 피해자 측 의견서라면 일반적으로는 재판기일에 바로 수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재판부에 따라서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법원 민원실로 접수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당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민원실에 제출하라고 하여 돌려보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만, 당일에 제출하면 그 내용에 대하여 당일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일 공판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긴 어려울 것입니다(물론 피해자 의견서나 진정서라는 점에서 반드시 당일 확인이 필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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