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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진 퇴사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회사에 22년3월에 입사했고, 24년11월 초에 그만둘 생각입니다. 회사에서는 2년 전이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는데 저는 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받는 지원금이 있어서 정규직으로 된 직원은 권고사직이 어렵다함)

제가 몸이 안좋아서(손을 사용하는 직업인데 손과 허리 망가짐) + 치료 받기 위해 본가로 감(대중교통 편도 1시간40분정도) 이런 이유로 퇴사 하려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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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휴직 노력 등 없이 단순히 퇴직이라면 불가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병가, 휴직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승인이 안되어 어쩔 수 없이 퇴사한다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받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한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 퇴사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질병, 사고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소견은 퇴직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최소 2~3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퇴사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정도가 아니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몸이 안좋은 사정에 대해서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입원이 2~3개월 가능해야하는 바,

    진료내역서 가능하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외 원거리 출퇴근의 경우 왕복 3시간 및 특정사유(사업장 이전, 배우자와의 거소지 이전)가 존재해야하는 바,

    단순 치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 전에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의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이나 병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